한국의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로 일주일 동안만 근 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또한 개편되고 규정들이 새롭게 갱신되면서 예전에는 옳았던 것이 지금은 옳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보장되는 사안들을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뜻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피고용인이 고용자와 계약한 근무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 쉬는 날에도 1일분의 정해진 보수를 제공하여 직원의 생산성 향상을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일한 날의 일수는 일주일 단위로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8시간 일하는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 없이 출근했다면 8시간 분의 통상 임금을 1회 추가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내용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하고 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일수에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일주일 중 연차를 일부 사용했을 경우는 받을 수 있지만 무단결근을 했다면 제외됩니다. 일부 바뀐 내용도 있는데요. 2021년 8월 4일 이전에는 다음 주 근속이 예정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행정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퇴사 예정이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사람이 4주를 풀로 채웠다면 9,610원(최저시급) X 8시간 X 4주 = 총 307,520원이라는 추가 급여가 발생하고 단순 월급 1,537,600원에 더해집니다.
40시간 또는 5일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일한 만큼의 날짜를 5일 치로 나누고 그중 하루의 평균값을 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에 2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그의 일주일 급여를 5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조건만 충족한다면 사업장의 인원수나 정규직, 계약직과 같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수령할 권리를 가집니다. 아르바이트처럼 단기 근무자나 일용직 노동자도 해당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 급여를 줘야 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만, 여건을 갖춘 곳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근로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의무사항이 아니니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시 조치사항
미지급 건 해결방법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동법 제11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늦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게 되었거나 해당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된 봉급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직접 만나 요청하기보다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방법으로는 사업자의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노무사와 같이 법무법인을 통해 촉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동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본인이 선택 가능한 방법으로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자
계약서 조항 당연히 받아야 할 미지급액을 청구했을 때 오히려 사업주 쪽에서 횡령이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의무사항을 위반한 쪽에서 하는 고소나 신고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장님들 중에 최저시급보다 높게 주면서 추가비가 녹아들어 있으니 별도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괜찮다고 여기며 넘기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는 올바른 제안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소정근로일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추후 문제 발생 시 본인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의 미래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 과반수의 회사들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주고 있지만, 국가에서 정해놓은 규정들을 따르지 않고 편법을 써서 지급해야 하는 돈을 감추려고 시도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무엇이 실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악덕업주를 만났을 때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게 됩니다.
유린당하는 사례들이 계속되면 당연하다고 치부될 수 있는 만큼 피고용인들이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나 현재 뜨거운 노동계의 사안 등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의 근로기준법은 사업자보다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더 비중을 두고 있으니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노동의 마땅한 대가로 받아야 하는 사항들도 살피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셨던분들한테 이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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